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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보다 파견직 선호" 캐터링 산업 특성 인정한 파견규제 완화필요

근무자 대다수 동일조건이라면 정년 없는 파견근로 환영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4.07.08 09:15:19

[프라임경제] 사용업체가 아웃소싱업체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캐터링 산업은 인원수급의 어려움과 낮은 인건비로 힘든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 아웃소싱업체 관리자들은 근무자 구인을 위해 채용공고는 물론 직접 전단지를 붙이며 발로 뛰어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만큼 일부 아웃소싱업체는 중간관리자들의 이직과 내부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캐터링 산업이 3D업종으로 분류돼 젊은 층의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들은 정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인재파견 전문업체를 선정해 생산성 향상과 인원수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파견규제로 사용업체와 아웃소싱업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간접고용 규제는 고용창출 역행

일부 사용업체가 캐터링 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아웃소싱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핵심업무에 집중해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양사와 식자재 구매 관련 인력을 제외한 보조 인력부분은 인력파견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고객관리와 구매, 영업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것 역시 아웃소싱업체를 활용하는 이유다.

   캐터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정년이 있는 정규직보다 정년이 없고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파견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블로그 캡쳐  
캐터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은 정년이 있는 정규직보다 정년이 없고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파견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블로그 캡처

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캐터링 사용업체들은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나친 간접고용 규제로 일부 사용업체는 직접고용 추진 움직임을 보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터링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E업체에서 10년째 조리원으로 근무 중인는 이양순씨(가명·77세)는 "10년째 조리원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년이 있지만 이곳(아웃소싱업체)에서는 정년이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도 급여는 동일한데 2년 밖에 근무하지 못한다고 들었다"며 "기간도 문제지만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의 속을 내비쳤다.

캐터링 분야는 비슷한 업종인 식당 등에 비해 노동 강도가 약하고 출·퇴근이 일정해 시간제나 소일거리를 찾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버 세대가 많이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4대 보험과 안정된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년 또한 없어 고용창출에 매우 효과적인 분야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시간제일자리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지나친 규제로 고용창출에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파견 없이는 캐터링 산업이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견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고용유연성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출 높지만 이익 없어…퇴직·충담금으로 운영

전국 단위로 아라코의 캐터링 사업을 운영하던 W업체 폐업 후 아라코는 이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3~4개 아웃소싱업체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일부기업들은 이를 거절했다. 사용업체가 다를 뿐 기존 운영하던 지역이나 인력 운영방식이 겹쳐 신규로 지사나 인력을 세팅할 필요가 없어 아웃소싱업체에서 환영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거절 이유에 대해 일부 아웃소싱업체들은 기존 진행하고 있는 사용업체에 비해 운영효율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잦은 이직 발생과 힘든 인원수급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수고와 사업 수익에 비해 채용·운영비 감당이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터링 사업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 선지급되는 '퇴직충당금'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한 달간 근로자를 파견하고 아웃소싱업체들이 손에 쥐는 금액은 1인당 3만~5만원선이다.

이 금액으로는 채용비 조차 감당하기 힘들지만, 사용업체에서 선지급하는 퇴직금 중 1년 미만 근무자들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충당하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웃소싱업체들은 각각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퇴직충당금등을 잘 이용하면 큰돈은 벌지 못해도 운영은 가능해 고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해 일부 업체는 퇴직충당금을 선지급 하는 사용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어 무리하게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내실에 힘써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문제해결 위해 적정 이윤 보장 비롯한 실질적 대안 필요

이처럼 캐터링 산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화실 삼구FS 이사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이사는 일부위탁급식회사가 낮은 단가를 지양하고 적정 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더링 사용업체 역시 원청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하는 입장인 만큼 캐터링 업체는 갑, 을, 병으로 구분했을 때 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갑'사와 사용업체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웃소싱업체의 이윤은 더욱 보장 받기 힘들다. 저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업체보다 위에 있는 '갑'사가 적당한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 이사는 점점 고령화하는 현실에서 캐터링에 젊은 세대의 유입은 어렵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대체 인력으로 캐터링 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인력수급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캐터링 산업을 3D업종으로 인식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런 인식이 인력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부의 3D업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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