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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내정자 "기계값 비싸…통신비 경감할 것"

요금인가제 관련해서는 아직 유보적 태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7.07 16:58:19

[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 부담과 관련해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당기거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래부 장관이 되면 가계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모든 정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기계값 비싸다"면서도 단말기 제조업체 불이익 없도록 할 것

최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문제가 단말기 출고가의 문제인지 또는 통신요금의 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단말기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비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책으로 100만원이 넘는 장비를 구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단말기 제조업체가 단통법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의 균형을 맞춘 법 시행 방침을 강조했다.

◆요금인가제 관련 입장 정리 필요할 듯 '도덕성 논란에는 사과'

한편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답변을 정정하고, 장관이 되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요금인가제는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경쟁을 촉진하자는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가 실제로 단통법 조기 시행 등을 검토하려면 빨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여러 도덕성 논란 요소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별장부지에 고추밭을 급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거래액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탈세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당국 조치에 따라 추후 탈세액을 추징할 할 경우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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