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른바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완구 등의 제품에서 성공적인 캐릭터가 착안되면서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이 진행되거나,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기획의 힘으로 이야기가 탄생해 다른 요소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끊임없는 수혈이 가능해야 작품의 질과 양을 보장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상품으로만 머물지 않고 캐릭터 산업, 또 다른 장르의 문화콘텐츠와 결합할 때 성공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다. 이야기 하나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영화·연극(뮤지컬)이나 게임·음악 등 여타 콘텐츠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애니메이션 하나를 잘 만들면 끝이 아니라 OSMU(One Source Multi Use)의 다양한 활용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스토리 라인이 잘 짜여진 이야기의 힘이 장기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은 단지 기획의 힘?…좋은 원작 착안한 작품 매력 커
애니메이션은 '기획→제작→후반작업' 세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획력은 상당히 평가받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등에서 제작 능력은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혔음에도 기획은 빠르게 따라잡지 못해 한국인 기획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원작 즉, 콘텐츠가 이미 있다면 기획의 수고로움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타깃 연령에 맞춰 소재를 발굴하고 스토리와 캐릭터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획자의 최초 아이디어에 시나리오 작가와 캐릭터·배경 디자이너가 붙으면서 스토리와 콘티를 서서히 완성하는 것보다 원작에서 방향 설정(수정)을 하는 게 일종의 착오를 줄일 여지가 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판매(인기) 가능성 등을 고려, 원작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상당히 존재하나, 나름대로 검증된 이야기의 힘이 갖는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기획에서 제작, 후반작업까지 수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기획자의 콘트롤타워 기능에 의존해 신기루 같은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보다 원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동화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구름빵',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곤' 등은 애니메이션 기획자의 안목과 힘을 보여 준 경우지만, 원작의 탄탄함 여부가 애니메이션 성공의 큰 기초라는 점에서도 시선을 끈다.
◆작가 2차 저작권 보장 등 유관분야 관행 개선, 애니 발전에도 필수
이런 가운데 애니메이션 등 OSMU 발전이 가능하려면 콘텐츠 육성과 저작권 보장(특히 2차 저작권) 강화 등 일반적인 문화산업 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애니메이션의 경우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고 자금 회수까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등 자체적인 문제가 많은데, 원작자의 사정까지 신경쓸 수 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적법하게 판권을 확보하면 애니메이션쪽의 책임은 끝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 일단 흥행에 성공하면 적은 추가비용으로 큰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는 반대입장에서 말하면 원작자의 창작 의욕이 고취된 상황에서는 후속작이나 스토리를 추가하는 문제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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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빵'은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 그런 한편 구름빵은 원작자의 2차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주기도 했다. 사진은 삼성 스마트TV에서 국산 애니메이션 '구름빵'을 3D 콘텐츠로 제공하는 장면. ⓒ 삼성전자 | ||
이런 점에서 콘텐츠 육성 정책이 창작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저작권 보호로까지 초점이 확대되는 상황은 애니메이션계에까지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번에 크지 않은 액수를 받고 모든 판권을 넘기는 매절계약이 출판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유지돼 왔다. 이는 특히 신인이나 무명 작가에게 특히 불리하다고 여겨져 왔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돼 인기를 끈 '구름빵'의 경우 원저자가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름빵'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될 새로운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절계약을 해왔던 것에서 탈피하고,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다.
또 양도계약서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방송 등에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를 별도 특약으로 규정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 있음을 다시 환기시켰다.
다만 이 계약서들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채택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요되는 자금 혹은 전반적인 계약료 인상 중 일부를 지원하는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좋은 재료를 살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투자 비용이라는 점에서 애니메이션 업계 등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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