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유아들이 조용히 앉아있거나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소아과병원 등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간이시설로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잠시나마 칭얼대지 않고 놀기 때문에 애 보는 수고를 덜 수 있죠.
![]() |
||
| = 임혜현 기자 | ||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시설이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측 사진은 어느 작은 개인병원에 설치된 미끄럼틀입니다. 6세 정도 되는 아이들도 놀기에 적당한 크기인데 오르내리면서 진료 순서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라는 취지로 설치된 것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보호자들도 한숨을 돌리는데, 아무래도 '매의 눈'으로 줄곧 관찰을 하기보다는 잠깐 한눈을 팔게 마련이지요.
다만 정작 뒤로 보이는 통유리창이 불안한데요. 여기는 심지어 2층이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미끄럼틀 뒤에 터진 틈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도 드나들 수 있는데요.
자연히 아이들이 많거나 잡기 놀이라도 할라치면, 뒤쪽으로 드나들면서 창틀에 발을 딛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이 체중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 소아과의 놀이터처럼 생긴 곳에서 추락 사고가 난다면 어떨까요?
놀이기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대법원이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책임(78다2204 사건)을 통해 아이들이 끼이거나 치지 않도록 시설을 안전하게 두도록 하고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기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외의 놀이터 외에 저렇게 간이로 설치된 실내의 놀이시설에서 놀던 아이가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해 분쟁이 된 실제 사례도 이미 있습니다. 2004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영업장 2층 모퉁이에 설치된 놀이시설에서 놀던 아이가 창문이 열려 추락한 경우에 일부배상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 |
||
| = 임혜현 기자 | ||
시설을 이용할, 이른바 '예상 연령대'를 넘긴 경우라고 해도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의 추락 사고에서도 6세 이상 아이의 출입을 금한다는 주의 문구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지만, 업주가 배상책임을 모두 면하지는 못하고 다만 부모의 관리책임을 들어 50%로 감경됐지요.
비슷한 예로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학교 농구대에서 덩크슛을 하다가 농구대가 무너져 다친 동네주민(성인)이 낸 소송에서 휴일에 인근 주민에게 공개된 시설이라는 점, 덩크슛이 위험하기는 하나 농구 규칙상 금지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배상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 책임이냐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느냐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일 텐데, 대형사고로 어수선한 이때가 이런 안전문제를 점검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