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 술자리 참석 논란을 일으킨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에게 20일 '경고' 조치했다.
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유 후보가)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 사실이 없고 조용히 식사만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이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고 조치는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정해진 징계 중 하나로,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다. 이에 따라 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의 세종시장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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