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로만(100%) 협회가 구성되고 그런 협회들이 모여야 연합회가 가능하다면, 과연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적일까?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이렇게 틀이 짜여 있다.
이와 관련한 의문이 현실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을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성(정회원) 협회들이 세부 구성 내역을 당국으로부터 조사(실사)받고 있는데, 위 규정을 맞추지 못하면 정회원 아닌 준회원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사의 공정성(특정 협회의 구성 사업자들을 선별적으로 심사해 적발과 비적발을 처분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경우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을 둘러싸고 두 계파가 갈등을 벌여온 만큼 공정성 논란이 손톱만큼이라도 불거질 경우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외식업중앙회 등 일부 단체가 장애물에 걸린 가운데, 어느 단체는 구성원 자격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눈을 감아준다든지 하는 뒷말이 나중에 나오면 문제가 커지고 소상공인들의 공공복리 확보라는 목표는 그만큼 더 오래 공회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안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다는 논란을 낳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치는 것이다.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외식업 등 억울하게 배제된 다양한 업종 진입 가능, 자정기능 높아질 듯
이렇게 규정이 고쳐지면 공정성 논란이 사그라들게 되고, 시선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로 연합회 추진 국면에서 정회원 자격을 일찍이 포기하고 한 발 물러앉은 외식업중앙회 등 여러 협회들이 새롭게 무대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식업중앙회의 경우,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이 영역이 빠진 점에 소상공인 전반의 대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80% 룰이 새로 적용되면, 다양한 여러 협회들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할 여지가 높아져 자연히 계파간 갈등과 이의 봉합을 위해 소극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다양한 불특정 다수가 논쟁을 벌이며 건강한 긴장을 얻는' 형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당연히 투명성과 공정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각종 사업 등 진행 정당성도↑…'독일 소상공인 물류센터' 등 따라할 길 열리나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명분'도 그만큼 강해진다. 관련 지원을 당국에서 얻어내고 집행하는 힘과 공정한 역량도 담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청 등 정부측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단체화가 되면 독일 등 선진제국의 소상공인 관련 유사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베를린 소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들도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양질의 물품을 도매로 구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전용 통합물류센터를 전국 각지에 짓고 독일식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공정하게 자금을 끌어다 집행할 기초 토양부터 확실히 마련, 점검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80% 룰 통과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일각에서 논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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