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관련단체의 조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노정돼 정치권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은 현재 소상공인 100%로 협회를 구성하고 이런 협회 20개 이상이 모여 연합회를 법정단체로서 출범시키도록 돼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나 소상공인은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 사업자여야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요건은 입법목적상 여러 업종으로 흩어져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감안, 보호의 울타리를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이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로 협회를 구성할 때 100%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 협회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전수 조사를 해 보면 어느 영역(의 협회)이든 애매모호하지 않은 데가 없을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은 축에 드는 외식업 분야가 이런 규정의 장애물에 걸린 상황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들이 전체 회원 중 85~90%를 충족하지만, 일부 대형업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국면에서 일찍이 뒷전으로 물러앉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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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생활 후 노동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 임혜현 기자 | ||
이런 상황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안은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0조의12제1항으로 여지를 마련).
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상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등이 소속 회원의 소상공인 적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높은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이 일부 문제에 발목을 잡혀 구성과 활동이 계속 공회전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5공화국 당시 민주화 운동 관련 옥고를 치르고 노동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부친이 수위로 일해 가계를 부양, 어릴 적 형편은 다소 어려웠고 그로 인해 과외 한 번 없이 순전히 혼자 힘으로 공부해 고려대에 진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감각을 일찍부터 길렀던 배경이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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