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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80%선만' 이원욱 의원案 묘수탄생 배경은?

공정성 논란에 일부 업종 억울함 풀 사실상 유일한 해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4.02 17:31:59

[프라임경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관련단체의 조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노정돼 정치권에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은 현재 소상공인 100%로 협회를 구성하고 이런 협회 20개 이상이 모여 연합회를 법정단체로서 출범시키도록 돼 있다. 업종에 따라 다르나 소상공인은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 사업자여야 한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요건은 입법목적상 여러 업종으로 흩어져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영세성을 감안, 보호의 울타리를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이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로 협회를 구성할 때 100%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모 협회 관계자는 2일 전화통화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전수 조사를 해 보면 어느 영역(의 협회)이든 애매모호하지 않은 데가 없을 것"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소상공인 종사자가 가장 많은 축에 드는 외식업 분야가 이런 규정의 장애물에 걸린 상황이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들이 전체 회원 중 85~90%를 충족하지만, 일부 대형업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국면에서 일찍이 뒷전으로 물러앉은 경우다.

   이원욱 의원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생활 후 노동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 임혜현 기자  
이원욱 의원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생활 후 노동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 임혜현 기자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서도 현재 진행 중인 실사에서 연합회를 구성하는 협회들의 자격 문제(정회원 단체 요건 문제) 검토를 하면서 "무리인 규정은 아니나, 협회들의 (충족을 위한)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들어가 있던 비요건 회원은 탈퇴를 시키거나 준회원 등으로 돌리는 등 홍역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이 안은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0조의12제1항으로 여지를 마련).

이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상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등이 소속 회원의 소상공인 적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역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높은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이 일부 문제에 발목을 잡혀 구성과 활동이 계속 공회전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5공화국 당시 민주화 운동 관련 옥고를 치르고 노동현장에서 일한 바 있다. 부친이 수위로 일해 가계를 부양, 어릴 적 형편은 다소 어려웠고 그로 인해 과외 한 번 없이 순전히 혼자 힘으로 공부해 고려대에 진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경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감각을 일찍부터 길렀던 배경이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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