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님'으로 판단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내막이 모두 밝혀질까?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성격 판단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개절차는 정보공개 거부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정보를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금번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으로 금감원은 당시 론스타와 주고 받은 문서와 회계자료,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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