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은행 매각 본입찰에 참가한 BS금융의 자금조달 계획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6일 오후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열린 '경남은행 인수 후보 프리젠테이션'에서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택한 BS금융지주는 이와 관련해 이사회 공시를 하지 않은 채 입찰 제안에 참가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통상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 결정이 있을 때 사유발생일 당일 한국거래소에 신고와 함께 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경남은행 인수 후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하루가 지난 27일까지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는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BS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공시는 여전히 등재돼 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입찰 안내서(Process letter) 상에는 최종입찰제안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입찰자는 '자금조달 계획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별첨B 최종입찰제안서 내용에 있는 자금조달 계획에는 증자·사채발행 등의 경우 주식인수 혹은 사채인수 의향서/확약서, 증자·사채발행 등 관련 내부 결의 증빙(이사회 의사록 등), 증자 사채발행 시기 및 진행내용이 명시된 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BS금융과 맞서고 있는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자금증빙을 위해 많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일일이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출자확약서 등을 구비해 대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자금조달의 적신호로까지 해석하는 것이 설사 지나치다고 할지라도 작은 부분의 매조지에서 차이가 나는 탓에 들이는 정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쓴소리는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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