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도입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 책임제를 통해 집수리 사업을 시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하자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방침이다.
가구주는 수리 후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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