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담임 교사가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며 초등학생이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담임 교체를 요구한 초등학교 4학년 K군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위원회에서 진정 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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