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깨려면 지방선거 이후에?

잘못 깨면 소득공제분 추징…무용지물 논란 속 섣부른 판단 말아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1.29 13:55:04

[프라임경제]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가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깼다'. 남자친구와의 혼담이 무르익는 과정에 여기저기 돈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물량이 풀려 '너도 나도 1순위' 아니냐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 안 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그 전에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추징당한다는 괴담이 들려와 최근 K씨는 경악하고 있다. 분명히 2009년 봄에 사전예약을 할 때만 해도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K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게 2009년 5월이니, 그때 열풍에 동참한 이들이 당시 신입사원이었다면 이제 직장에서 막 업무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다(지난해 12월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5년차 이상 직장인 425명에게 '업무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물어본 결과 '3~5년차'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음). 문제는 이미 말했듯 당시 인기몰이가 열풍 수준이었다는 것. 너도나도 기존의 청약부금 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되고 금융 경험이 없는 이들은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혹은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혹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든 경우가 많다.

◆이자율도 높고 소득공제, 받을 때는 좋았는데…

K씨의 경우처럼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포기한다는 부분까지는 감수(인식)하지만 소득공제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같은 내 집'을 잡아라! 재테크도 도모하고 내 집 마련도 함께 노릴 수 있는 주택종합청약저축은 1000만명 넘게 가입한 국민상품. 하지만 이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소득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진은 여수의 해변 아파트 단지다.=박대성 기자
예전에는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 △ 같은 성격의 청약부금(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크기 관련 구분) 등 3가지 종류가 있어 가입과 동시에 청약 대상과 주택 규모 등을 결정해야 했다.

이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예정한 소득공제 관련의 이점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해 10월 기준 1167만3019명이 가입하는 등 단일통장 최초로 '가입자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 이때까지 청약저축이 264만4177명에서 119만6141명(-55%)으로 가입자 규모가 내려앉았다는 점을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심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전반을 이해해도 큰 오류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대이동의 주된 이유는 물론 '만능'이라고까지 별명이 붙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편의성' 때문이었겠지만, 이율과 소득공제 관련 수요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4%대의 금리를 자랑하는 통장이 된다는 점은 매력적이라는 것. 하지만 1년 이상~2년 미만 납입하면 연 3%의 금리만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K씨의 경우, '소득공제 관련 만 5년 기준' 규정에 걸려

또 주의할 대목이 있다. 우선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87조(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81조) 등이 K씨가 들은 괴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 6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 혹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를 겨냥한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부동산써브 자료를 보면, 2008년 2월 이후 이탈자 중 상당수가 이른바 '갈아탄 인원' 중 상당수는 2009년 5월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아직 만기 5년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규모가 크지 않게 한도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추징을 당하는 경우라도 폭탄 운운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인 셈. 어쨌든 이 상품에서 이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입일로부터 5년을 넘긴 시점을 택해야 기존 소득공제분 추징이라는 '불의타를 맞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왕 든 사람은 1년만 참고, 앞으로 들 사람은 여유있는 운용기법을?

바꿔 말하면, 올해만 넘기고 2014년 각 해당월에 이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와 그로 인해 발생할 정책적 만족도도 높다는 지적이다(거칠게 표현하자면, 지방선거를 보고 깨라 정도로 외우면 쉬울 것). 지나치게 많은 이들이 1순위로 쏟아져 나와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될 것이라는 '염증을 느끼는' 이들이 적잖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잠재적 해지 고객에 대한 관련 설명은 이 대목에서 한 번쯤 필요해 보인다.

한편,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라면 좋은 상품을 미리 만들었다 장기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여러 난제를 만나게 된 K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주택청약 전까지 묶이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한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눈독을 들여 깰지 말지 고뇌하는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즉, 예치식과 적립식 모두 가능하지만 예치식에 '몰박아 놓기 보다는' 적립식을 택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낫다. 다만 주택청약 당첨을 더 많이 기대하고 싶은 이라면, 한 번에 최소 10만원씩 적립하는 편이 좋다는 정도만 주의하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보인다(주택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려면 총 납입횟수나 금액도 관리 대상).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