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은행장 윤용로)이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해도 최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
||
|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에 이어 외환은행도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결제가 가능해진다. | ||
외환은행이 21일부터 실시하는 '외환 하이브리드 체크 서비스'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30만원의 소액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내국인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체크카드만을 소지한 개인회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외환은행 전 영업점, 고객센터(1588-3200)에서 가능하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