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 시 일정 비율은 포인트로 적립된다. 카드사는 이 같이 일정액을 포인트로 돌려주고, 큰 할인폭을 얹혀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구호 아래 포인트를 사용,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마련, 편의가 제공되기도 한다. 하지만 완전히 현금과 같은 환가성과 편의성을 기대했다가는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현금 1원과 1포인트가 완전히 같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애초 무리일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다.
포인트를 사용, 포인트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몰은 현재 여러 곳이 마련돼 있다. 이들 몰은 가짓수가 별로 없고 가격 설정이 높게 돼 있다는 불만을 한 동안 사기도 했지만, 부단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포인트로만 물품을 사지 않고도 포인트+신용카드 거래 혹은 포인트+체크카드 결제 등 편의 제고도 이뤄지고 있다.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카드가 yes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현대카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M포인트몰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애초에 은행신용카드협회로 시작, 시중은행들이 공동출자한 대한민국 신용카드 업계의 대표적인 기업 BC카드 역시 비씨 탑포인트 쇼핑몰(이하 BC몰)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반품이나 중도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다. 이와 관련 각 몰이 취소 수단 등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BC몰의 경우 물품을 포인트로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이 포인트를 다시 돌려받는 데에는 상당한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
◆돌려주기는 하는데 '공여기간' 넘어야 준다?
10월18일 BC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A씨. A씨는 그간 우리은행V카드 같은 신용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용 및 체크카드 등 BC카드 회원사의 여러 상품들을 통해 이른바 톱(TOP)포인트를 쌓아왔다.
이 포인트를 일부 사용하기로 한 A씨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BC몰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현대H몰의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협력파트너 개념으로 신라면세점, KTC몰 등이 제휴, 연결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A씨는 BC몰에 접속, 하위 카테고리를 통해 그 중에서도 이벤트 특가몰(이 곳은 KTC몰)을 통해 작은 병사이즈의 향수를 주문했다. 가격은 2만8000원, 이때 톱포인트가 1955점 사용가능해 이를 적용하고 차액은 부산은행BC체크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향수를 구매하려 했던 A씨는 뒤늦게 주요인터넷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이 더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 주문취소를 했다.
문제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취소된 후 금전 환입까지 완료됐지만, 일단 깎인 포인트는 다시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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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포인트 적립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BC톱포인트몰을 출범시켰으나,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이 포인트를 다시 돌려주는 데 있어 공여기한을 적용해 불필요하게 기다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체크카드와 포인트를 사용해 구매를 했지만 이 경우 포인트 구매 등은 신용카드 구매와 유사하게 봐 공여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담원은 "결제일이 1일인 체크카드와 포인트를 사용해 구매를 했다 취소하는 경우 '환급 시에도' 공여기간 개념이 적용돼 포인트가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10월18일이 속하는 공여기간이 포함된 12월1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체크카드와 포인트로 물건을 샀는데 공여기간이 대체 왜 적용되고 '포인트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일까.
신용카드의 경우, 고지서를 보면 명목은 어느 달 고지서라고 돼 있지만 결제일에 내야 할 액수의 여신을 사용한(카드를 통해 구매한) 기간은 명목상의 달보다 훨씬 앞의 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달 1일이 결제일인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가 두 달전 17~18일부터 전달 16~17일 사용 금액의 결제를 요구한다. 카드를 처음 만든 날 사용하면 보통 다음 달(익월)에는 결제 고지서가 오지 않고 익익월에 오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이 사용기간의 범위를 '공여기간'이라 한다.
공여기간은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카드사와 고객 간 여신거래가 빚을 내 쓰는 것임을 생각하면 '기한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원한 결제일을 정하는 것으로 공여기간을 적용받음으로써 적어도 2주 정도 변제 기간이 늦춰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 기간 내 독촉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구매자가 결제를 늦게 한다는 점에서 공여기간이 있는 것이지,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므로 이 개념이 필요가 없을뿐더러, 더욱이 체크카드 사용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 개념을 신용카드 거래에서 빌려다 적용할 논리적 이유가 별달리 없다. 고객에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공여기간을 굳이 사용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외환카드, 신용+포인트 경우에도 즉시 환급
이를 BC카드의 어떤 정책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리 필연성이 있다고 하려면 전산구조나 혹은 거래 법리구성 관계에서 도저히 공여기간을 피해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발견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포인트몰이 다른 방식으로 거래취소 시 포인트 반환을 해주고 있다면 이런 접근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니, 이는 BC카드와 BC몰이 불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을 뿐, 필연적으로 이론 구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달이 바뀌어 11월8일, A씨는 외환yes포인트를 일부 사용하고, 차액은 외환신용카드(2X카드)로 샴푸를 구매했다가 취소했다.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카드는 yes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이 몰은 BC몰과 마찬가지로 위탁운영 방식으로 해당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 틀로 운영된다.(현대아이파크몰 위탁)
즉 BC몰과 yes쇼핑몰은 모두 특정 카드사의 직속 운영 체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거래 주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여기간 문제를 설사 고객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 두 몰의 태도는 같아야 한다.
그런데 A씨의 11월8일 거래는 취소가 순조롭게 이뤄졌을 뿐더러, 취소된 다음날인 9일, 사용이 요청됐던 yes포인트도 전부 다시 외환카드로 반환 처리됐다.
공여기간이 적용됐다면 결제일에 따라 다음 달에나 처리가 가능했을 대목이다. 순전히 호의로(임의로) 처리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BC몰과 yes쇼핑몰에 같은 준거법인 우리 상법이나 민법 체제에서 카드+포인트 구매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도 '포인트 부분에 이르기까지 공여기간 운운'할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오히려, 공여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거래 본연에 맞는 것이므로 신용+포인트 거래의 발생과 취소 시에 언급돼야 할 것인데,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외환카드측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BC카드는 반대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 개념에서 생각해 봐도 논리성이 없을뿐더러 설사 기한의 이익을 포기 여부가 개인과 회사쪽 임의에 달려있다는 점을 보면 타인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닌, 거래주문 취소 시에 공여기간 개념이 굳이 사용되는 BC카드 정책은 재검토의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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