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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논란 "은행법 개정 논의서 해법 찾을까?"

정희수 의원 발의안 제출, 2010년 첫 추진 이번에 빛 볼지 관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8.07 16:35:14

[프라임경제] 금리(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돼 온 CD금리가 조작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가산금리에 대한 불공평한 게임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전자는 RP금리나 통안채 기준 등 새로 사용할 잣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왜곡이 일어난 점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금융권의 항변이 설득력을 일부 얻고 있지만, 후자는 '경제 민주화'나 '은행의 탐욕' 등 이슈와도 겹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지점의 전결금리(가산금리) 폐지 등을 내놓거나 금리 논란에 대한 사과 등을 하면서 비판 여론을 달래는 작업에 나섰다.

가산금리 고무줄 기준, 같은 은행 각 지점마다 적용금리 다를 수도

감사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점장 권한으로 돼 있는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2009년 이후 3년간 거둬들인 이자수익은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를 붙임으로써 은행은 이자마진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손쉽고' 더욱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아 비판 여지도 적었던 이자 장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시중은행들은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근래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화수분처럼 활용해 왔다.

   
불합리한 가산금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행권이 몸을 낮추고 있다. 이번에 관련 감독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야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당국은 연초부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해 왔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올 들어서도 꾸준히 대출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7.51%이던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5월 평균 연 7.9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멀게 잡으면, 2009년 무렵 주택담보대출에 시중은행들이 큰 이자마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산이 되는 기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상당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전결금리 폐지 등의 조치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당국 까다로운 적용 받느니 잠시 피해간다 우려도?

이런 조치가 마냥 금융거래자들에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일단 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영업점장 전결금리 적용을 한층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금리 가산 때 비계량적 신용도 평가, 향후 거래 지속 가능성, 단기 연체건수 등 구체적 가산 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했다.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재량 자체를 발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런 규제 도입 추진이 무색해지게 된 것.

하지만 이런 당국과 은행계간의 숨바꼭질은 결국 문제의 반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0년경 당국이 지금까지 업계 자율에 맡겨두던 시중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와 산정체계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가산금리 산정 체계 등이 은행의 자금조달 원가 공개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은행권의 반발이 강력했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없는 한, 언젠가 다시 부활해 역할을 하게 될 가산금리에 대한 규제 고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은행권의 자정 노력에만 이를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은행의 가산금리를 투명하게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와 가산해 부과하는 가산금리를 각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출의 종류마다 분기별로 은행의 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의 평균을 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비슷한 검토 없지 않아…도입 성사에 관심

정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 추진 취지에 대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은 과도한 폭리를 취하게 되고, 서민 대출자들은 피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금융거래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출 종류마다 가산금리를 공시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번에 금리 공시 내용을 다룬 은행법 개정안을 낸 정희수 의원(사진 좌측)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은행권에 정보의 제공을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고객들이 자신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게 가산금리(전결금리)를 강요당하는가에 대해 대강의 윤곽이나마 그려볼 수 있는 추측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미 2010년 한 번 이 법안이 추진됐지만 그때에는 빛을 보지 못한 적이 있다.

한편,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도 가산금리 상승의 추세를 완전히 꺾는 효과까지는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한번 가산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 이후에도 가산금리의 평균은 조금씩 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적용된 경우, 징벌적으로 이를 큰 폭으로 낮추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새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단기코픽스의 경우 법안이 예정한 5년 평균 가산금리를 산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은행권에서 이 점을 이용할 소지도 있다. 결국 이번 법안 도입은 여러 가지 보완책이 수반돼야 하며, 결국 행정당국의 지속적 관찰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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