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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법개정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3.09 15:04:50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9일 각의에서 기업에 대해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안을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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