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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매각대금 원천징수 불복여부 '촉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3.07 05:21:04

[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 지분을 매각한 론스타펀드가 우리 조세 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원천징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이는 하나금융그룹(086790)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하나금융측이 대금 중 3915억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국세청에 납부한 가운데, 론스타가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오는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 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5월초까지 '경정'을 구할(수정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등 이의를 분명히 밝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에 세워진 자회사(LSF-KEB홀딩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보다 세율이 낮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하다는 법리가 형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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