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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으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1.05 07:41:14

[프라임경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행 규정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한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신고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달말부터 규정이 새롭게 손질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 이용비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30만원 이상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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