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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은행법 개정 추진에 쓴소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1.04 18:17:51

[프라임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은행법 개정 움직임에 사회당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비판은 은행법 규정이 문제가 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했으므로 제도를 뒤늦게라도 고쳐야 한다는 근래의 은행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틀을 잘못 놓은 것이라는 공격으로 주목된다.

사회당 조영권 대변인은 4일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의 활약이 대단하다"면서 "범죄집단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이 아닌 아무런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려 먹튀 길을 터주더니, 이제는 은행법까지 뜯어고쳐 뒷단속까지 해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미루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는 관련 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론스타 뒷단속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니 어찌 김 (금융)위원장을 금융수탈보호위원장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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