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간을 시도하던 중에 안면에 타박상 등을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강간치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A씨에게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안면과 흉부 등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며 "이 같은 상해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부상의 정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 증상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으로서 당연히 예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강간까지만 인정해 처벌할 것인지, 강간을 넘어서서 강간상해·치상까지 해당한다고 봐 가중처벌할지 논의한 과거 사례들을 보면, 강간 행위 중에 가벼운 피하출혈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회음부 찰과상을 입은 경우 등에는 상해·치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논란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번에 타박상에 해당하는 관련 판례가 나오면서, 별달리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극히 짧은 시일 내 나을 정도의 멍이나 작은 긁힌 상처 등이 아니면 강간 행위 중 입은 상처에 대한 강간치상 등의 구성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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