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의 소득공제 제도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공제액이 증가하는 형태가 전체 소득공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보고서에서 이 같이 해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공제에 따른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저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오르고, 고소득구간에서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형 모습을 취한다"면서 "저소득에 해당하는 2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공제제도의 평균세율 절감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부터 4000만원 중반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평균세율 절감효과 상승한다(반전효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4000만원 중반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소득공제의 평균세율 하락폭이 일정하여, 소득 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줄어들지 않아(고정효과), 소득재분배원칙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세액공제·감면의 평균세율 절감효과는 소득상승에 따라 대체로 역U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득재분배 원칙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산정책처는 "그러나 소득공제의 세부담 감면효과에 비해 세액공제·감면 절감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작다"면서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소득공제제도는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액의 크기를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감면을 확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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