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23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환급 특별법'에 따라, 23일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509명에게 피해금액 11억원이 환급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피해자 509명의 전체 피해금액은 28억8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일부 환급 조치에 따른 피해 구제율은 38%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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