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는 실수로 체결된 거래로 인한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착오거래는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으로 결제를 허용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억원 이상의 손실액 △장 종료 후 15분 이내 당사자간 합의 △일정범위 이상 벌어진 체결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구제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일정범위란 직전체결가에서 가격제한폭의 3분의1정도를 벗어난 수준을 말한다는 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직전체결가보다 3%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착오거래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추진은 대형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손실을 구제하고, 결제불이행 사태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CME, 일본의 TSE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련 규정도 손질해,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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