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기예금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옵션 투자의 문을 열고 나오다?
최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열리면서 금리가 높은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금년초부터 주가가 오르면서 정기예금이면서도 조건에 따라 높은 추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주가연동예금 등 일명 ‘구조화예금’이 인기몰이를 하는 움직임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구조화상품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구조화’라는 상품명보다는 ELD(Equity Linked Deposits)나 ELS(Equity Linked Securities), ELF(Equity Linked Fund) 등의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구조화 상품은 대부분이 주가지수(KOSPI200)나 개별주식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ELD란 주가지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구조화예금이다. 유사한 구조로 하나은행 등에서는 금값 변동에 따라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상품을 내놨고, SC제일은행에서는 ‘더불어 정기예금 중국 위안화 연동 11-41호’를 하루 동안 팔아 중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금리가 전혀 붙지 않는 상품(위에서 언급한 제일은행 위안화 연동 11-41호)도 있고, 중도해약과 관련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등 유의점이 많다.
◆ ‘사행성으로 접근하면 낭패’
구조화상품의 기본적 개념은 ELD, ELS나 ELF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품 취급기관이 은행이면 ELD라고 이해하면 쉽다. 특정한 기간을 두고 상품에 가입하고, 원금 보장도 되므로 정기예금 성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구조화의 상품 설계 뼈대는 옵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조화상품을 알려면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통 흔한 구조화상품인 **은행 주가연동정기예금을 상정해 보자.
Call옵션은 주가가 오를 경우 그 오름폭에 비례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의 옵션이며, Put옵션은 주가가 내릴 경우 그 하락폭에 비례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구조의 옵션이다. 이런 옵션을 사고 팔면서 즉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대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거나 주가가 내릴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을 구조화예금의 추가 금리 가능성(~의 조건을 성취하면 ~을 해 주고, ~와 ~사이에 도달하면 ~를 지급하기로 한다와 같은 형식)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쉽다. 이런 옵션들은 단독으로 ELD에 활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개 이상의 옵션들이 결합되어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간에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이러한 옵션 거래에서 이탈하는 것이 돼 오히려 ‘수수료’가 발생해 원금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 정기예금 중도이율 구조 개편, 구조화상품은 제외
이런 와중에 구조화상품에 대한 관심이 금년 들어 높은 가운데, 이런 단점에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가지수나 환율의 변동폭, 금값 변화의 가능성 등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예측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행성으로 접급하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런 구조화상품의 모호한 위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20일 KB국민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 중도해지이율 상향 조정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간 기존 중도해지이율은 현행 정기예·적금 중도해지시 해당 상품의 만기기본이율과 무관하게 해지경과기간별로 0.1%~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이번 지급체계 변경으로 해지경과기간별로 0.1% ~ 만기기본이율의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고객 혜택이 늘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구조화예금은 제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에서 판매한 구조화정기예금인 “리더스정기예금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적용이 제외된다”고 말하고, 구조적으로 변동폭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꼭 어느 은행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으로만 이해하고 쉽게 가입을 한(상품 안내를 소홀히 흘려 들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점이 나중에 중도해약을 하려는 경우에 피부에 와닿게 돼 불만과 은행권에 대한 불신감만 높이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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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예금 등 복합적인 상품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단지 높은 추가 이율에 혹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합성 원칙 적용 선언은 판매관행 개선에 나서고 있다. | ||
신한은행의 경우 이러한 현장 불만감을 인지, 이를 판매에 반영한 경우다. 신한은행이 주가지수연동예금 상품 판매 시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을 검토해 적합한 투자성향의 고객에게만 상품 가입을 권유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지수연동예금상품인 ‘세이프 지수연동예금(ELD)’에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투자자에게만 권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원칙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로 도입되는 적합성 원칙의 적용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고객에게 번거로움이 있겠으나 최근의 불안한 금융상황 속에서 적합성 원칙을 통한 위험관리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 지나치게 구조화예금이 사행성 묻지마 투자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율을 할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업계 내에서 자체적인 정상화의 길을 닦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펀드 갈아타기 기회를 부여하는 엄브렐러 펀드 등과 유사하게 잘 모르고 경솔히 든 구조화예금의 경우 중도해약을 허용하는 일시적 추진 등도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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