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하면서,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야 하는 등 지배구조의 근원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이다.
이번 개정은 개별 업권별로 도입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제도를 형평성 제고, 규제 차이 방지를 위해 기능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이번 안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법규정을 종합하면 은행에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나 이번에 금융의 전업권으로 이 같은 구성 제한이 확대하는 것이다.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은 정관에 명시해, 경영진은 이사회의 효과적인 감시체계 하에 업무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부행장 등 미등기 임원을 임면할 때는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는 특히 주목받는 대목이다. 상근임직원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냉각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그만큼 상임임직원 출신자를 눈치보기를 염두에 둔 거수기 사외이사로 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이번 안은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이 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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