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이 14일 국회의원 ‘당선통장’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의 개설 과정과 관리 상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선통장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과 관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내년 4월10일까지로, 정치자금법상 선거관련 .
◆각종 혜택 풍성, 예비후보자 탐낼 만…가짜예비후보자는?
KB국민은행은 입후보자를 후원하는 고객들이 영업점 또는 국민은행 자동화기기에서 기부금 등을 송금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가입자가 이 통장에서 출금해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할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을 때에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실제로 이 상품의 개설과 송금 사례를 보면, A씨가 이 통장을 개설하고 B씨가 KB국민은행의 타점포에서 창구 송금을 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 예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옥의 티’가 발견된다. A씨가 본 상품을 개설하는 과정을 보면, 이 상품은 예비후보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설된다고 하나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다고(해당은행 콜센터 문의 결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 모지역 점포에 A씨가 방문, 자신의 신분증만으로 개설을 했다는 것인데 별도의 신분 검증 과정은 실제로도 거치지 않았다.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일반 고객이 창구를 통해 같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시 수수료(자행계좌 송금 수수료라 한다)는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800원(11월21일 할인 조치 전에는 1000원), 1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1200원(11월21일 이전 1500원)으로 일부 하향조정이 최근 됐다고는 해도 상당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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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의 당선통장 등 여러 은행에서 상품을 출시, 선거와 관련한 각종 금융거래에 특화된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수수료 혜택 등 일반적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 등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검증이 없이 일반인도 개설할 수 있어 이와 관련, 수수료 수입 등이 누수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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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정치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상품 안내를 접하고 본 통장을 개설한 가짜 후보 내지 회계책임자라는 데 있다. 송금의 수수료 면제 부분 특히 자동화기기(ATM)이 아닌 인건비 소모가 커 상당한 수수료를 받는, 창구를 이용한 송금 주고받기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주는 큰 혜택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샌다는 것이다.
◆농협, “신고서 가져와야 오필승통장 개설 가능” 비교돼 눈길
생각해 보면, 이는 예비후보를 사칭해 부당이득을 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란 경선 과정에서 후보로 등록을 할 때까지 상당 부분 걸러지게 마련이며 이러한 상황을 이미 해당은행측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 데다, 서류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이 부당이득을 회수하거나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선거특수 관련 통장은 이미 구 조흥은행 등 여러 곳에서 선거자금 관리 관련 규정이 변경된 1995년경부터 나타났던 것이며 당선통장 역시 이때 얼굴을 내민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오래된 상품이 검증망에 구멍이 난 채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전혀 관련없는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여지가 있는 점은 상품개발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상품 관리능력 부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상품을 갖고 있는 농협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농협은 유사한 상품을 갖고 있지만, 콜센터와 서울 모지역 점포에 실제로 문의해 본 결과, 이에 관련한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있다. 모지역 점포에서 이를 다시 본점에 문의해 회신(설명)한 것을 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하고 “회계책임자는 이때 선임신고서가 있으니 자격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보니, 실제로 각종 선거의 후보자 내지 예비후보자는 등록 즉시 ‘표지’를 받게 되는데, 이 표지는 어깨띠와 표지를 같이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쓰는 것(패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교부한다”고 하고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신고서를 원하는 경우 “표지 외에 회계책임자에 대해 신고 내용을 교부하는 방법은 없지만, 필요에 따라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본 등을 교부하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필요에 의해서 은행계에서는 후보 혹은 예비후보 내지 그 회계책임자에 대해 이 같은 각종 설명과 서류 입증을 요구하지 못할 바가 아니며 이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실무를 택한 농협 같은 시중은행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문민정부 시절 이래 오래도록 이런 상품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검증 절차를 굳이 진행하지 않은 채 개설, 혜택을 주는 일은 ‘얌체족’에게 전반적으로 분배되어야 할 은행 고객의 부를 몰아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개선과 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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