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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한나라당도 론스타 國調 받아들여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1.12.15 14:13:42

[프라임경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과거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 전에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기각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문제가 있다며, 이제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우 의원은 "법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4%로 제한해 달라'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삼정회계법인의 확인서를 이유로 기각 처분했다"면서 "당시 법원의 기각으로 론스타는 주주총회에서 7800억원의 거액 배당을 챙길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배당이 가능했던 이유는 삼정회계법인의 허위확인서이고, 본질은 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 서명을 하라고 강요한 금융당국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에서도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와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자신들은 서명만 해줬다는 것을 밝혔다"면서 "지금까지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부실한 조사보다는 론스타의 불법성에 무게가 모아졌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행위에 모든 문제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는 28일 열릴 정례 금융위원회에서도 당국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승인을 할 예정이라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당국의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절하게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도 등원협상 과정에서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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