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빼돌린 소득액이 1조원에 달하며 제대로 추징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명목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벌어간 돈이 총 936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근거해, 국외자본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68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거주지국을 조작하면 이중과세 방지 등을 활용해 우리 나라에 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로 인해 과세가 누락된 소득금액은 1083억400만원, 조세조약을 악용한 소득금액은 115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현재 외국자본의 국내 발생소득 9367억원 중 1664억8100만원만 추징됐다"면서, "세수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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