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총선에서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일정 비율을 정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행 '여성추천보조금 계상 기준(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총선거권자수X100원)'을 '선거보조금의 기준(선거권자 총수X800)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조금을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조금 1/2은 여성후보자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정당이 사용하도록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히도록 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은 41명(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으로 전체 의원의 13.4%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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