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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부업 관련 규정 손질 '규제 강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1.07.22 14:41:4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를 막기 위해 대부광고를 규제하고 대부중개수수료에도 역시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서민 고금리 부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고객이 변제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반드시 조사하도록 했다.

이같은 관리 강화는 대부업체 거래자 수가 220만명에 이르는 등 대부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서민인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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