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주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복제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카드 주인의 과실이 큰 복제카드 피해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A씨는 유흥업소에서 대금지불을 위해 종업원에게 신용카드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때 유흥업소 종업원이 미리 준비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를 복제했고, 수개월이 지난 올해 2월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로 1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현금인출 사고는 자신과 무관한 복제카드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분쟁조정위는 결국 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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