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은행과 론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김모씨 등 소액주주들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다"고 주장하며, "10%(의결권 4%)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