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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주권행사 금지 가처분 기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1.03.30 17:42:25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은행과 론스타홀딩스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이같이 결정했다. 김모씨 등 소액주주들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다"고 주장하며, "10%(의결권 4%)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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