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고 보도한 월간 신동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동아 4월호의 배포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신동아는 4월호를 통해 “UAE 원자력 공사의 문건에 국내 재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전 수주 당시 정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한국형 원전 수출은 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전 단계를 일괄 공급하는 형태로’라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동아는 “UAE가 핵폐기물의 국외처리를 계획하고 있고, 한국이 UAE 핵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국이 UAE 핵폐기물의 UAE 국외 처리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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