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코엑스가 임차인을 상대로 회의실 내에 식음료를 반입할 때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정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엑스는 컨벤션센터 내 회의실 임대와 관련한 회의실 운영규정과 회의실 이용 관련 안내서 등을 통해 회의장 내 식음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지정업체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의실 임대차계약은 일정기간 회의 목적으로 임차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청결.위생기준을 지키는 한 회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게 일정한 식음료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의장 내 생수를 제외한 식음료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회의실 임차목적 달성에 필요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코엑스의 각종 연회.회의.콘퍼런스 등 음식료 서비스 관련 수입은 14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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