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추심을 당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7일 일단 불법추심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즉, 전화협박 등의 경우엔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은 휴대전화을 이용해 현장상황을 녹화하거나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라고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또한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추심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라고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록 등을 보관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택방문을 통한 불법추심 때는 시간대와 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만들어 놓으면 경찰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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