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슬러지 공포’가 헝가리를 덮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슬러지는 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일컫는 것으로, 오니(汚泥)라고도 불린다. 주요 성분은 수산화알루미늄 등이어서 독성이 높다. 때문에 슬러지가 유출 사고가 터지면 대형 환경 훼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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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슬러지> |
헝가리에서 발생한 슬러지 유출 사고는 결국 방제 노력에도 8일(현지시간 7일) 오염 물질이 유럽의 주요 하천 중 하나인 다뉴브강(도나우강)으로 흘러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사고 지역의 마르칼강으로 처음 흘러든 슬러지가 다뉴브강 지류인 라바강을 거쳐 이날 정오 다뉴브강 본류에 도달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 발표했다.
이번 슬러지 유출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나를 추출하는 공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저수조에 보관 중 다량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슬러지는 알루미늄과 납 같은 중금속을 함유한 독성 물질로, 피부에 묻으면 화상을, 오염 지역에 머물 경우 안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 문제다. 마르칼강의 모든 생태계는 이미 파괴된 상태고, 앞으로 다뉴브 본류 역시 피해가 예상된다.
현지 당국은 이제 라바강과 다뉴브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상황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체코, 불가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를 관통하는 다뉴브강 오염은 큰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슬러지 관리능력 태부족
문제는 이런 사정을 먼 유럽 사정이라며 남의 집 불 구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슬러지 처리 기준을 높일 의무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를 완전금지하기로 했고 2013년에는 음식물 폐기물 및 폐수의 해양 투기도 중단하기로 했다.
문제는 2012년부터는 슬러지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데도 육상의 처리 시설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 있는 슬러지 처리 시설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사항의 주무부처 수장격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충분치 못해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시인하고 “조만간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기술·설비, 새 시장 열릴 듯
한편, 이와 관련해 관련 처리 능력 쪽으로 특화된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근래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경찰청을 통해 해양 투기 처리된 폐기물 543만2000㎥ 가운데 슬러지는 199만7000㎥에 달한다고 한다.
상당한 규모가 해양 투기 대신 매립 등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고 그 전에 인체와 동식물에 무해할 정도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수례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슬러지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의 책임 하에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라 폐기물 시장이 더 큰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슬러지 처리 시설은 민간 처리 시설이 대부분인 가축분뇨나 음식물 폐기물 등과 다르게 전국 시설이 모두 정부와 지자체 관할이며 해경이 해양 투기도 주관한다.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 해경은 빠지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을 상대로 하는 안정적이고 파이가 큰 시장이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슬러지라는 눈앞에 닥친 시급한 과제 앞에서, 정제 처리·예방 활동의 의무·오염자 부담 원칙 준수·보고 의무 등이 주요 내용을 처리하는 영역이 급격히 발전할 전망이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