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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의회 관련조례안 상정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10.05 18:28:05
[프라임경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1년부터 금연구역서 흡연 중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근처,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충전소 등으로 정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 5월 같은 내용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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