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학원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축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5일 알려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 교습소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이 축소조정된다. 이에 따라 예체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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