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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위진압에 고막 터지는 '음향대포' 사용키로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9.29 08:26:50

[프라임경제] 경찰이 G20 정상회의 때 안전성 논란으로 사용이 금지됐던 '음향대포'를 다시 도입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령인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

'음향대포'로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LRAD, 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들 장비는 시위 진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때문에 인권기관과 단체들이 사용을 반대해왔다.

특히 '음향대포'는 지난 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서 사용됐다 고막 손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지향성음향장비는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최루탄을 쓰지 않고도 충돌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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