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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案 철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28 20:38:37
[프라임경제] 의사와 변호사, 유흥주점 등 고소득 가맹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를 확대하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영위 사업자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가맹하지 않는 사업자'도 포함하려고 추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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