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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공무원 차별인사에 '문책권고'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27 14:49:52

[프라임경제] 진도군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차별행위가 인권위원회의 문책경고 권고 대상으로 결정됐다.

진도군에서는 지난해 2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 대기발령 조치된 공무원 3명이 희귀성 난치병과 간경화, 뇌출혈의 사인으로 각각 숨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지사와 진도군수에게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차별행위를 행한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뇌출혈로 숨진 조씨(54)의 아들이 낸 진정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4월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진도군이 아버지를 장애의 이유만을 내세워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이에 불응하자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차별행위가 곧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진도군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차별행위가 아니다며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진도군의 차별행위 부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반박했다. 아울러 "숨진 조모씨는 진도군으로부터 장애의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였고,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장애 이유만으로 차별적 인사조치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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