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측은 법원이 현대그룹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공동 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기업 재무구조개선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앞으로 재판 진행상황 등을 봐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현대그룹 건과 관련 법원이 판단한 논점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거부하면 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며, 금융위는 공동 제재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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