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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란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징계 불가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08 13:13:34

[프라임경제]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국영은행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우리 나라가 참여하느냐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없이 국내 금융 관련 제도·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됐다. 

외환거래법은 국제적 금융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멜라트 은행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 시행령상 이같은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원회를 거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에 안건을 소명할 수 있어, 이달 중 제재가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2시 관계 기관 합동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 멜라트은행 건을 제외하고라도, 이란과의 관계 경색 국면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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