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1~2015년)'을 마련하고 오는 14일 공청회와 10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중산층·서민 맞벌이 가구가 육아비용으로 출산 부담을 느끼는 것을 고려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급여는 2007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실제 육아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만 6세이하에서 만 8세이하로 올려 대상을 늘이는 한편 육아휴직 대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단축근무를 선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이로 인해 줄어든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맞벌이부부 유아학비 지원 대상 기준도 현재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낮은 쪽의 소득을 25%삭감한 뒤 합산한 가구당 소득으로 산정했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 후 25%를 일괄 차감해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28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추입할 계획이며, 5개년 계획안은 10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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