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면접에 참여한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뭤다.
이들은 또 심사 회의를 할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사를 유도했다.
앞서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응시자격의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다.
지난해 이후 시행된 6차례의 특채 중 어학 요건이 네 차례는 '토플과 텝스 또는 우대'로 돼 있었지만 이번 특채에서는 유 장관의 딸이 성적표를 제출한 텝스만으로 제한됐다.
통상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유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드러났다.
또 영어 성적표를 준비하지 못한 유 장관 딸에게 시간을 벌어주고자 대개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원서접수를 이번에는 재공고가 난 후 26일이 지나서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려내고자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