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특별퇴직금 과다 지급 등 예산 운영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3일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금감원은 희망퇴직 실시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267억원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당초 예산인 189억원을 41.5% 초과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주원인으로는 금감원이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 과다한 수준의 특별퇴직금(31억원 초과 지급)을 지급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2009년 1인당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7000만원이어야 하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2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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