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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로 이광재 도지사 직무 복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02 14:35:40

[프라임경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 지사는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주권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원리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도지사직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과거 일부 지자체장들이 '옥중 결재'를 해 물의를 빚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형 확정 이전에는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지방 주민들의 선택에 대한 자치원리 보장 등을 종합할 때 이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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