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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정보확인 쉬워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0.09.01 17:39:25

[프라임경제] 앞으로 연금보험·양로보험 등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해약환급금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개편은 지난해 4월 저축성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도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침 개정의 효과로, 앞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대표계약의 수수료 안내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보험 가입 전에 개인별 가입조건에 따른 보험관계 비용, 수수료 내역 등이 포함된 수수료 안내표와 중도 해지시 공제금액 및 비율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교육보험 등 금리고정형 저축성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상품 종류와 위험 요인이 너무 많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개인별 계약이 아닌 대표계약 정보만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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