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을 할 경우 고객의 소득증빙 서류를 반드시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에 관해, 한도대출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따라서 대부업체들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기존의 법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유권해석 필요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금융위 해석에 따라 일선 창구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