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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결국 징역형 확정

 

이은정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0.08.26 17:49:26

[프라임경제] 배우 나한일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는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나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을 받은 데다,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문제가 됐다. 1심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했지만 2심은 검찰의 혐의 적용에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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